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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실컷 보내고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해보려 했는데..

 

월요일부터 비가 오니까 뭔가 축축 쳐지는 느낌이네요. 내일은 부디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공무원꿀팁정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금 바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는 성과연봉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성과연봉 결정절차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결정 ->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 (성과급 심사위원회)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결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하는데요,

 

1차년도(연봉)은 기본연봉(a) -> 2차년도(연봉)은 기본연봉(a), 성과연봉(b) -> 3차년도(연봉)은 기본연봉(a + b일부), 성과연봉(x)입니다.

 

단,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지만,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땐 당해연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장관이나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를 보시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별/부서별/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지급방법을 병용/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후 부서내 다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뉘는데요,

 

각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수 3개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합니다.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

 

소속장관은 필요할 시 정부업무평가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서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고요,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을 시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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