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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한동안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주말부터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날씨가 왜 이렇게 극과 극인지 오늘은 평소처럼 입고 나가니 오히려 덥기까지 한 거 있죠?

 

날씨변화가 크다 보니 이럴 때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다들 코로나는 물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간단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공무원 휴가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번에 공무원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공무원 휴가제도는 바로, 공무원 공가 규정 및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공무원 공가 규정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공무원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협조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를 보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할 때와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건강진단, 건강검진 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헌혈에 참가할 때,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등입니다.

 

그럼 공무원 병가는? 공무원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 이내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운영방법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 내용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공무원 공가/병가 규정 일수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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