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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꿀팁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요로쿵 2021. 2. 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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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월요일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주말은 왜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음주면 설날이라는 생각에 오늘은 그리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공무원 연가일수에 이어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 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원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중 특별휴가는 어떤 휴가인지, 며칠이나 쉴 수 있는 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휴가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종류로는 경조사휴가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가 있어요.

 

첫번째로 경조사휴가부터 살펴보자면, 경조사휴가란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등에 부여되는 공무원 특별휴가인데요,

 

결혼의 경우 본인은 5일, 자녀는 1일, 출산의 경우 배우자 10일이고요,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입니다. 입양은 본인 20일이라고 하네요.

 

두번째 출산휴가는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입니다.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가 승인되고요,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한다고 해요.

 

세번째 유/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무원 특별휴가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유산/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이내라면 10일까지, 16주이상~21주이내라면 30일까지, 22주이상~27주이내라면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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