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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공무원꿀팁 포스팅 시간!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공무원꿀팁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들 이러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규정이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이내인데요,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는 첫째자녀 월 2만원/둘째자녀 월 6만원/셋째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여성은 55세이상, 계부/계모 포함) 및 60세 미만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취학/요양이나 주거 형편, 공무원 근무형편 등에 의해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는? 자앵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별정우체국/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까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며,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및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해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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