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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오늘도 공무원 관련 정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도 합격을 하셔야 하는데요,

 

원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는 합격/판정보류/불합격으로 나뉘어 판정보류 시 정밀검사, 치료 등 실시 후 재판정하여 합격/불합격으로 나뉘었다면,

 

 

현재는 개선되어 합격과 판정보류로 먼저 나뉘고 판정보류는 전문의 재신체검사 후 위와 같이 합격/판정보류/불합격->판정보류 치료 후 재판정 후 합격/불합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럼 바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반결함입니다. 일반결함에는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과 고혈압성 응급증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강/구강/인후기관 계통인데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나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이라고 해요.

 

세번째는 흉부, 네번째는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다섯번째는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여섯번째는 생식비뇨기 계통, 일곱번째는 내분비 계통, 여덟번째는 혈액 도는 조혈 계통인데요,

 

위 분야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신경계통입니다. 신경계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이나,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종양 및 척수종양/외상성 신경질환/말초신경질환/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뇌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번째는 팔다리-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열한번째는 귀-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열두번째는 눈-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장애/시야장애/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이상,

 

마지막 열세번째는 정신계통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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