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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벌써 3월 중순이네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유용한 생활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복지혜택인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으로는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제가 지금 바로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데, 또 아무나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요,

 

 

위에 올려놓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워능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하는데요, 1인기준 155만 8천원/4인기준 405만원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입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입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지급하는데요, 1인가구 623,300원 / 2인가구 1,036,800원 / 3인가구 1,330,400원 / 4인가구 1,620,200원 / 5인가구 1,899,200원 / 6인가구 2,168,300원 지원됩니다.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되며,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된다고 해요.

 

신청은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 지원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복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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