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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뮤나비 2020. 7. 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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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다들 다른 건 몰라도 청약통장은 하나씩 필수로 만들어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약을 할 때는 통장도 통장이지만, 청약가점제라고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에 의해서 1순위가 정해지곤 한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는 그렇다치고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계시죠?


오늘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청약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들어가보시면 좌측에 메뉴가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일정 및 통계, 청약제도안내, 고객센터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여기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에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청약가점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우선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땐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신청 전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라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이라고 간단히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바로 밑에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해볼까요?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적용기준에 보면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고요,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주택자는 0점으로 산정된다고 해요.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는데,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어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무주택기간 산정사례나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도 나와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입력한 값에 따라 무주택기간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위가 바로 무주택기간 계산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 등을 선택/입력하여 무주택기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여기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청약 신청 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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