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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블로그 포스팅시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여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선 증여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과는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 재산 및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는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나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 보시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별 과세범위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위 사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과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및 취득한 분양권, 타인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 무기명채권, 이외의 재산 등 구분에 다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증여세 신고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특저업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제출대상서류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 법정신고기한 꼭 알고 계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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