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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원래 1일 1포스팅을 지키고 싶었는데, 주말에는 잠깐 철원에 다녀온다고 포스팅을 못했네요.
오늘부터 다시 열포스팅을 다짐하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얼마인지, 벌금은 얼마인지를 안내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족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나 조심을 해야겠지만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언제 뛰어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서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엇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인데요,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 38조 및 제 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그리고 이외에도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등이 있다고 해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의 2배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인지 볼까요?
위 사진을 보시면 통행금지 제한 위반과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등 위반행위로 나뉘어 승용자동차기준으로 일반도로/보호구역의 범칙금이 나와있는데요,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의 경우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의 2배 12만원이라고 합니다.
면허벌점 또한 속도위반과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에 따라 안내가 나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도로 벌점 15점의 2배 30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금 얼마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위험한 교통사고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모두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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