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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뮤나비입니다!😎 안그래도 뜸한데 주말에 찾아오는 건 정말정말 오랜만이죠..?

 

요즘 블로그하는 게 힘들기도 했고, 특히나 주말에는 컴퓨터 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토요일은 역시나 무리였지만 오늘은 마음먹고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요!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드릴 주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 위험요소 발굴 및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데요, 계획서 작성 주체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입니다.

 

제출주체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며, 제출시기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해요.

 

 

시정명령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을 명해야 하고, 수정/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도 나와있습니다.

 

적용대상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이며, 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첫번째는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두번째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세번째는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이며,

 

네번째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섯번째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해체공사, 여섯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일곱번째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입니다.

 

여덟번째는 건진법 시행령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인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지보공, 가설구조물 등 구분에 따라 상세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번째는 상기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입니다.

 

기타 건설공사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위 사진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업무처리 흐름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대상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정보였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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